법원,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1.09.14 14:45
수정 : 2021.09.14 14:45기사원문
이 회장 측 "무죄 입증할 증거 나왔다"
재판부 "판결 유지 못할 정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포털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이 회장이 지난 2004년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에게 총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법인세 15억여원을 포탈했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외국 방산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것처럼 꾸미고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6개월 뒤 이 회장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압수됐던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계약이 만료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 회장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 회사와 외국 방산기업 사이 에이전트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보충합의서 등이 작성됐다는 자료가 없다”라며 “계약 만료일이 훨씬 지나고도 계약한 외국 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재심을 요구했던 판결이 기초로 삼은 증거들 중 이 회장이 제시한 증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 봐도 해당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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