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대폭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1.09.27 16:14
수정 : 2021.09.27 16:14기사원문
복지부 권고 기준 97% 지급, 전년 대비 3%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및 국비시설 장기근속휴가 시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대폭 높인다.
인천시는 내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현장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매월 정액급식비와 관리자 수당 신설, 국비시설 장기근속휴가 및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지원 확대 등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던 직무(보수)교육비를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국·시비 시설 간 후생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국비시설 장기근속 종사자에게도 시비시설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시비 시설 간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씩 임금을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에 약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부 임금 권고 기준 대비 97%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3년까지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국·시비시설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1~2023년) 계획’에 따라 시행해 온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그 동안 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비,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 당연승진 제도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특수지근무수당,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상해보험료,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면서‘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행정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인천시가‘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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