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담보

뉴시스       2021.09.28 09:46   수정 : 2021.09.28 09:4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삼성SDS 주식 공탁 계약도 변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신임 이사장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탁된 주식 수는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한편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이 전 회장 작고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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