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담보
뉴시스
2021.09.28 09:46
수정 : 2021.09.28 09:4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삼성SDS 주식 공탁 계약도 변경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탁된 주식 수는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한편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이 전 회장 작고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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