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300㎡ 이상 전기실도 허용한다
뉴시스
2021.09.28 12:00
수정 : 2021.09.28 12: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소화 기능이 있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화합물을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에어로졸 형태로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그간 에어로졸 분사가 인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서만 쓰여왔을 뿐, 명확한 성능 및 설치 규정은 전무했었다.
이 고시에 따라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하고, 주요 구성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장소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300㎡ 이상의 전기실과 발전기실 등으로 확대 허용했다. 단, 약제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국내·외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증받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대 허용 설계 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양을 뿌릴 수 있으면 상주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인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75도,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200도를 각각 초과하는 온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로 정했다.
반면 화약, 리튬 등 산화성 물질 또는 자기반응성 금속을 저장·취급하거나 가연성 증기가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고시는 또 화재의 조기 감지를 위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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