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대면 IRP 가입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09.30 08:55
수정 : 2021.09.30 08: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의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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