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비행가능성으로 처분…인권위 "삭제하라"
뉴시스
2021.09.30 12:01
수정 : 2021.09.30 12: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소년법, '형벌 저촉우려' 우범소년 규정
인권위 "명백 범죄 아니라도 처분 부과"
인권위는 30일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원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과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등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우범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대상이 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또 소년부로 통고·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해 비차별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도와 결합해 우범사유를 가진 관리나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을 징계하거나 시설 또는 학교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범소년을 규정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외에 일본이 유일한 점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원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의 조사·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나 수사받는 아동에게도 국선변호인이나 국선보조인이 필수 선임되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년법의 분리구금 원칙에 따라 구속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돼야 하는데, 형집행법이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함께 수용을 허용해 실제 현장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이 성인과 혼거수용될 경우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성인들에게 범죄수법을 배울 기회가 증가한다"며 "성인범들이 영웅담처럼 얘기하고 장기간 함께 거주할 경우 오히려 범죄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형집행법을 개정해 19세 미만 소년과 19세 이상 성인이 구치소에서 분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선도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성인 수용자의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대상은 처분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이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 일정기간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돼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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