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2021.10.05 01:24
수정 : 2021.10.05 0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추석명절 대이동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9월2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관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9월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덕정동 350-14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사업장내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숨어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굴하고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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