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3억원 부과 등

뉴시스       2021.10.07 10:58   수정 : 2021.10.07 10:58기사원문

제주시청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를 경감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 부담금 조정,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3000㎡ 이하 시설물 면제, 교통유발계수 조정분을 반영해 부과했다.

주요시설물의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드림타워복합리조트 2억675만원 ▲제주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나 집합건물 등 공동소유 소유지분의 160㎡ 이상이면 매해 10월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이까지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비대면 동영상 교육 인기

제주시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춰 대면·집합교육 대체를 위한 교육 플랫폼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는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9월 말까지 직원 대상 세외수입·기록물 교육, 시민 대상 주민자치학교·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 13개 과정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10월부터 직원 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시민 대상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 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손쉽게 교육 참여 및 수료를 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교육 수강이 가능해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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