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윤준병 의원

뉴스1       2021.10.07 14:56   수정 : 2021.10.07 14:56기사원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균등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의 노동에 대한 계약과 해고,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규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현행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269개소로 전체 사업장 중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6만4610명으로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의 형태로 즉시 전환·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근로조건 실태라든지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을 얻은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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