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아우디 쫒아가 사고 낸 SM5 운전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10.12 05:02
수정 : 2021.10.12 05:30기사원문
수원지법 보복운전자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아우디가 경적 울리자 쫓아가 사고내고 멱살도 잡아
법원 "피고인의 행위 매우 큰 위험성 행위"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후 차주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우디를 추격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아우디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 등 3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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