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李중사 사건' 징계 절차 착수…공군 법무실장도 대상
뉴스1
2021.10.13 08:56
수정 : 2021.10.14 10:57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직접 착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일 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책 대상자 중엔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사안은 원래 공군본부 법무실이 담당해야 하지만,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이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 가운데 형사 입건되지 않거나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한 24명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열어 문책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다른 14명에 대해선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으나,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7일 발표한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장 중사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나,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국방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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