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기준 '필지별 농지'로 변경…"모든 농지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1.10.13 11:24   수정 : 2021.10.13 11:24기사원문
농지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1000㎡ 이상' 조건 폐지



[파이낸셜뉴스]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대상은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내년 4월 추진된다.


이외에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의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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