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불법 성매매 업소에 임대한 건물 ‘몰수보전’
뉴스1
2021.10.13 14:50
수정 : 2021.10.13 14:50기사원문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10년간 경찰에 수 차례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상호만 바꿔가며 영업을 해오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이 업소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긴 건물주가 함께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동부경찰서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의 업주 A씨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소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그동안 6번이나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 B씨는 자신이 임대한 건물 4층 상가가 불법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동안 7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몰수보전 조치는 경기북부경찰청 첫 사례로,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할 경우 그 건물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킴으로써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수익금은 물론 불법행위에 제공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등 성매매 업소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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