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10년… 12만명 도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1.10.19 17:29
수정 : 2021.10.19 17:29기사원문
자립생활 지원·돌봄부담 경감
이용률 꾸준히 80~ 90% 유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심사 개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도 확대
■이용률 90% 육박…장애 등급제 폐지에도 나서
19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최초에는 장애 1급 대상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 장애 2급, 2015년 6월 장애 3급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수급자가 4만6000여 명(2011년)에서 12만1861명(2021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용률도 75.9%(2011년)에서 90.4%(2016년)까지 확대된 뒤 꾸준히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로드맵에도 참여해 장애 등급제를 장애 정도 심사로 개편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공단은 장애계의 지속적 장애등급 폐지 요구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3차(2015~2017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6등급 체계에서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로 개편했다.
■활동보조부터 응급시 119 신고까지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도입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개편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장애인거주시설·응급안전 알림·주간활동·이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종으로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기기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안전손잡이 등을 교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역시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나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자격을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급여체계도 장애인의 상태, 환경,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해 기존 4등급 체계에서 15등급 체계로 세분화했다.
또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소 월 60시간에서 최대 월 480시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 장애 심사 이력이 없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서비스 재판정을 폐지하여 신청 당시 장애 등록만 돼 있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장애계에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한층 더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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