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체계 정비 시급…"2·3년에 묶인 수업연한 다양화를"

파이낸셜뉴스       2021.10.19 17:32   수정 : 2021.10.19 21:27기사원문
(2) 자구노력 외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대교협, 체제 재구조화 제안
"학문연구-직업교육으로 양분화
AI 등 신산업 과정 4년으로 확대
고령자 위한 단기교육도 늘려야"
OECD 수준 재원투입 목소리도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전문대지만 미래를 위한 변화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산업 친화적인 학사 운영 등을 기반으로 선제적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성인학습자 재교육에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대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폭넓은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인력 공급 등 성과 뚜렷

19일 교육부와 전문대교협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전문대에 신설되는 학과는 총 693개이며, 분야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에서부터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다.

특히 반려동물케어, 심리재활치료과 등은 일반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화된 학과들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대학 학과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대의 특성화 학과는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이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는 그동안 지역수요에 기반한 숙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면서 지방공동화 완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30~40%가 전문대 졸업자로서 지방에 정주하면서 취업-결혼-출산을 거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만학도, 재취업을 위한 성인학습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등에게도 고등직업교육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이 전문대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대교협의 설명이다.

■고등교육체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

이같은 전문대 나름의 성과속에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고 전문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대에서는 가칭 '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해 학문연구중심대학 100여개와 일반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폴리텍 등을 포괄하는 직업교육중심대학 200여개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동일한 자격이나 교과목을 다루면서 수업연한이 달라 입시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자 중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 수준에 이른다. 이를 위해 가칭 '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해 산업구조 변화와 고난이도 직무 증가, 학령인구 감소·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한 직업고등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2·3년제로 운영되는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을 단기과정부터 4년까지로 다양화해야한다는 주장도나온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필요한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4년과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의 재취업, 재직자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1년 미만 단기과정도 개설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간호분야 중심으로 4년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직업교육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 수준인 3조2000억원 수준(기존 5000억원+추가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재원은 내국세와 연동해 1.0% 수준의 일정율을 유지한다면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 및 직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고등교육체제로는 IT 및 신소재분야 고학력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이 해당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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