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예산 늘리고 법제도 정비해야"
뉴시스
2021.10.21 05:56
수정 : 2021.10.21 05:5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표
그러나 그러나 우주 개발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및 인도 등과 비교할 때 예산, 인력 및 활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 비중은 3.2%로 미국 35.6%는 물론이고 10% 안팎인 러시아, 일본 등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분석한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현황을 보면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21%이고 러시아가 0.2%, 프랑스도 0.1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04%에 불과하다.
특히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한 국가는 2006년 20개국에서 2016년 30개국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면이다. 더군다나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은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분야별 우주개발 투자 비중도 발사체(37.9%)와 위성개발(37.6%)에 집중돼 위성 활용(14.1%), 우주 탐사(5.3%), 우주 생태계(3.4%) 및 산업화(1.7%)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에 대한 민간이전 및 후속 사업 추진을 확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이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경 연구원은 짚었다.
경 연구원은 "지난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및 산업은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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