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죽여달라” 암투병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한 4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1.10.23 05:00
수정 : 2021.10.23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B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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