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찌개에 침뱉은 남편… 대법은 "재물손괴죄"
파이낸셜뉴스
2021.10.26 12:00
수정 : 2021.10.26 18:22기사원문
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인과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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