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태우 '국가장' 기간 조기 게양·분향소 설치 안한다"

뉴스1       2021.10.27 15:07   수정 : 2021.10.27 15:08기사원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용섭 광주시장 자료 사진.2021.10.1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국기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광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했다.

이 시장 등은 "고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우리의 정서상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며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고 발포명령 등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전에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울분과 분노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오월 가족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행불자들을 끝내 외면했다"며 "광주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것"이라며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훈을 줄 수 있고, 강한 힘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장장례위원회'를 구성해 빈소 설치, 운구,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하며 장례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


국가장법에는 국가장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간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인 만큼 시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은 "항상 시대를 선도해 온 의향 광주만이라도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길을 갈 것"이라며 "전두환 등 5·18 책임자들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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