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M&A 심사 때 데이터 독점 고려…살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10.29 16:04
수정 : 2021.10.29 16:04기사원문
"소비자 선택권 제한할 수도...건강한 데이터 조성토록 노력"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데이터 독점을 기업 결합 심사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 학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데이터 산업 규제와 관련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2019년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데이터를 수반하는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는 정보 자산이 지배력을 키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배달의민족-요기요 간 M&A를 심사하면서 정보 자산 집중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매각이 끝날 때까지 양사가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표적 광고에서 데이터의 역할, 경쟁 촉진에 있어 데이터 이동성 보장의 효과 등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 콘텐츠·자동차·유통 등 5개 산업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화·융복합화에 따른 시장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이 건강한 데이터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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