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여간 885건 신고…하루 평균 110건
파이낸셜뉴스
2021.10.29 17:42
수정 : 2021.10.29 17:42기사원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여간 관련 신고가 8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885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10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에는 경기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옮긴 직장을 찾아가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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