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 없었다? 여교사 화장실 몰카 교장 신상 공개 청원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2021.11.01 05:03
수정 : 2021.11.01 05:02기사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 글 올라와
청원인 "본보기로 신상공개 해야" 주장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A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가져갔더니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더라.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A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썼다.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적발된 A 교장은 지난 달 30일 구속됐다. A 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현재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중에 있다. 아직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
A 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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