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11.01 17:44   수정 : 2021.11.01 17:44기사원문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돼 한층 고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개정안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뜨리면 되도록 했다. 즉,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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