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11.01 17:44
수정 : 2021.11.01 17:44기사원문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돼 한층 고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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