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어린이들 뒤에서 '슥'…대학생 몰카남 집행유예
뉴스1
2021.11.02 11:26
수정 : 2021.11.02 11:26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휴대전화로 어린이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과 16일, 19일 사흘 간 다섯 차례에 걸쳐 7~11세 어린이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초등학교 앞이나 문구사,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 서 있는 피해 아동들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 아동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식이었다.
한 번은 손으로 한 피해 아동의 치마를 걷어올리기도 했고, 한 번은 한 피해 아동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제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피해 아동들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청년인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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