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아파트에 용적률 완화…가이드라인 제정
뉴스1
2021.11.03 11:01
수정 : 2021.11.03 11: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주변 경관과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높이·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훈령으로 제정해 3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으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신청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민간은 시·도지사에 지정신청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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