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에 격분…아파트에 불지른 40대 징역 2년6개월
뉴스1
2021.11.06 09:06
수정 : 2021.11.06 13:48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전화로 다투던 중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돼자 격분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아파트 주민은 방화로 인해 대피하던 중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 중 일부가 피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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