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음주운전 들킬까봐 8㎞광란의 질주 20대 '집유 2년6월'
뉴스1
2021.11.07 08:00
수정 : 2021.11.07 10:59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밤 11시50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에 취한 채 K5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를 인지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8㎞를 달아나면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10분여 도주극 끝에 막다른 길에 막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되어 경찰에 붙잡힌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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