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74개 업체 중 70곳, 투자자문 관련 위법혐의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1.11.08 12:00
수정 : 2021.11.08 12:00기사원문
#. B업체는 상위 0.1%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했다.
금융당국이 4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투자자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70개 업체에서 위법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총 70개 업체(일제 61개, 암행 9개), 73건의 위법혐의가 발견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14.0%) 대비 소폭 상승했고, 적발 업체수의 경우 같은 기간 42.9%(21개) 증가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 등이었다. 주소 등 변동내역 미신고나 기타 불법행위 등도 들여다봤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1대 1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법 영위 혐의는 각각 17건(23.3%)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변화 중”이라며 “이에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올해 17건으로 325%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추가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166개사를 더 살펴본다. 이어 더해 올해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식 리딩방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 대처법으로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음을 확인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 매매 예방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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