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불법인가요? 97kg 대머리 백수男인데…" 경찰의 답변은?
뉴스1
2021.11.11 14:04
수정 : 2021.11.11 14:20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과거 한 30대 남성이 키스방 출입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친절한 답변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그는 "직업도 백수고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것은 불가능한데, 키스방에 가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다"며 "듣기로는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라며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 건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작성했다.
생활질서과 측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한 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며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 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혹은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준수사항) 2호(2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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