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1.11.12 16:33
수정 : 2021.11.12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심사지침에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또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밀 기술자료 기준을 완화하고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로는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물리적인 제공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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