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주민이익 배분' 연구용역 외면...어쩌다 빠졌나

파이낸셜뉴스       2021.11.16 20:15   수정 : 2021.11.16 20:15기사원문
원주민·토지주 이익배분 명시돼 있었으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만 수천억 배불려
김은혜 의원 "기형적 민관개발, 특검해야"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의 용역 보고서에 원주민과 토지주들의 이익배분이 명시돼 있었으나, 성남시가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이익의 극대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사업 완료시 개발이익을 토지주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5년 6월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엔 "공공주도형 혹은 민간주도형 SPC 구성으로 토지주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율은 상호협의하여 조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SPC 구성에는 ‘공공+토지주+시공사+금융+기타’라며 토지주가 포함됐고, "토지주가 SPC 참여를 위해 SPC 자본금 범위 내에서 현물 혹은 금전 출자를 통해 참여 가능"이라고 돼 있다.

또한 적용방안에는 "SPC가 중심이 되어 수용사용방식을 적옹해 결합개발을 추진", "SPC내 참여 토지주는 본 사업 완료 시에 개발이익 배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2012~2013년 주민들에게 이익을 나눌 것이란 계획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결국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가 선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원주민들과의 공공 참여를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음에도 공모지침과 사업협약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민간이익 극대화가 당시 이재명 시장 성남시의 본심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땅을 수용당할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화천대유에 돈벼락을 안겨준 기형적 민관개발의 진실이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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