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졸업증명서 '클릭' 한번이면 공공기관에 제출

뉴스1       2021.11.18 16:33   수정 : 2021.11.18 16:33기사원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1월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초·중·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클릭 한번이면 별도 발급·제출 절차 없이 자동제출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제7차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학생, 학부모 등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분야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 마이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초·중등 졸업증명서와 졸업 예정 증명서에 우선 도입한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초·중·고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별도의 발급·제출 절차 없이 '전송' 신청 한번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 증명, 학습이력 증명 등에도 내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도 졸업증명서, 재학·휴학·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전자증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졸업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앱)에 전자증명서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12월부터 우선 졸업증명서 등 5종에 도입한 후 15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과 강의계획서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개방하는 방안도 순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대학 학과별 강좌목록을 공개한 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커리큘럼DB를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개된 커리큘럼과 강의계획서를 활용해 교육과정 개선과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교사, 학생, 취업준비생, 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초·중등 교육데이터 5개 분야는 12월부터, 고등교육 데이터 4개 분야는 내년 9월부터 공개용으로 전환한다.

초·중등 분야에서 공개용 데이터 전환 대상은 학교정보공시, 초중등교육통계, 특수교육통계, 에듀파인자료, 유치원정보공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통계(대학) 대학정보공시,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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