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21.11.19 09:06   수정 : 2021.11.19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이처럼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개선된다.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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