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21.11.19 09:06
수정 : 2021.11.19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이처럼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개선된다.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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