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일부지역 국립공원 구역 해제"…개발사업 탄력
뉴스1
2021.11.22 13:43
수정 : 2021.11.22 13:43기사원문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돼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3일 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지역구 윤준병 의원과 유진섭 정읍시장의 관심과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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