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넘으면 6개월 분납 허용... 납부기간 어길땐 3% 가산세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1.11.24 18:12
수정 : 2021.11.24 18:12기사원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이에 따라 종부세가 400만원일 경우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600만원일 경우는 300만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자는 다음달 1~15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만약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배제란 임대주택 등 재산세 면제대상 주택을 종부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1주택 이상자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합산배제를 하려면 2018년 9월 13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바꾸는 특례신청도 종부세 납부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을 공시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세대1주택자의 혜택인 장기·고령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