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 청약 평균 당첨선 1770만원.. 청약통장 최소 15년 불입 당첨권
파이낸셜뉴스
2021.11.25 18:21
수정 : 2021.11.25 1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접수를 받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이 1차 때보다 175만원 줄어든 1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5년 가까이 불입해야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0개 지구 1만102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1528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남양주 왕숙2 3380만원, 성남 신촌 2480만원, 인천 검단 2380만원, 의정부 우정 2230만원, 파주 운정 2810만원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남양주 왕숙2 85점, 성남 신촌 80점, 인천 검단 80점, 의정부 우정 80점, 파주 운정3 85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이며, 잔여공급은 의정부 우정 2순위에서 추첨, 의정부 우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모두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남양주 왕숙2 2350만원, 성남 신촌 1900만원, 인천 검단 2140만원, 의정부 우정 2250만원, 파주 운정 239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성남 낙생 8~9점, 성남 복정2 9점, 군포 대야미 9점, 의왕 월암 8점, 수원 당수 8~9점, 부천 원종 8~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과천 주암·하남 교산 등 4개 지구 4167가구에 대해 3차 사전청약을 받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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