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2021.11.30 18:00
수정 : 2021.11.30 18:00기사원문
청년층 선심 논란 있지만
업권법과 같이 가야 정상
과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다. 이제 가상자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업권법 제정이 과제로 남았다.
과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국힘의 선심성 밀실 합의란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20~30대 청년층이 주력이다. 청년층 지지율이 열세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1월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힘 후보는 여러차례 "현 상태에서 과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은 두 후보의 대선 유세 약속과 일치한다.
이재명 후보는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저를 잘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떠나 일리 있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월초 기자회견에서 "올해(2021년)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2022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 행정부는 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과세 유예는 국회가 1년 전에 내린 성급한 결정을 바로잡는 첫 단추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김병욱 의원이 5월에 낸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창현 의원(국힘)이 10월에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이제 과세는 1년 말미를 얻게 됐다. 가상자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담은 업권법 제정이 다음 차례다. 국회가 속히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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