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 요청하자...어린이집 원장은 "피임했어야지!"
파이낸셜뉴스
2021.12.01 15:27
수정 : 2021.12.01 16:27기사원문
1일 YTN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에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원장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는 이 일이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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