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숨진 '수원 라마다 화재'…호텔 관계자 2명 '벌금 300만원'
뉴스1
2021.12.02 16:23
수정 : 2021.12.02 16:23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소재 라마다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호텔 시설팀장과 총지배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호텔 시설팀장 A씨와 총지배인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호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C씨가 우레탄 폼과 LPG 등의 인화성 가스 등을 이용해 보수작업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환기 등 주의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 안전난간 등 구조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또 어두운 장소에서 출구가 잘 보일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 등 2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기에 결국 C씨가 인화성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하면서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안돼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결과 중대성에 비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화재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미뤄 흡연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국과수 의견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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