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단속 나오자 옆 건물 침입한 유흥업소 손님들,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1.12.05 10:29
수정 : 2021.12.05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옆 건물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1), C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3분 만에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재판부는 "집합명령금지 조치 위반 적발을 피하려고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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