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교육사령부에 드론 띄워 촬영한 60대 벌금 100만원
뉴스1
2021.12.05 10:15
수정 : 2021.12.05 10:15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드론을 띄워 수차례에 걸쳐 군사기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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