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궤도형불도자’ 담합2개사 입찰참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1.12.07 10:47
수정 : 2021.12.07 10:47기사원문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궤도형 불도자공급 사업자 2곳은 지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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