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성폭행범 밝혀 엄벌해달라" 가세연, 경찰에 고발장
뉴스1
2021.12.07 15:29
수정 : 2021.12.07 16:1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조교수의 성폭행범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가세연은 2010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한 조 교수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간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가해자의 행위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령 등 간음을 삭제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 고소 없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30대 워킹맘'이자 '군 출신 우주전문가'로 민주당에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했으나, 가세연이 불륜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가세연과 채널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6일 선거·정치전담 수사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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