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분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021.12.09 14:05
수정 : 2021.12.09 14:05기사원문
과기정통부 사업관련기관 책임성 강화 중점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규정 위반시 '불이익'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통부가 개인 정보보호사업 관리 체계 개선 등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한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방안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全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실증랩(안심존) 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감점 등)할 방침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계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세부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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