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 6000만원→5500만원…1월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1.12.09 15:51
수정 : 2021.12.09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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