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주님 모신다"던 이재명…교회 안 나온지 10년, 제적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1.12.10 07:08
수정 : 2021.12.10 07:27기사원문
이재명 측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 신도"
가세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조찬기도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다.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다.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후보가 조찬기도회에서 해당 교회 신자라고 또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며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 후보 측 주장에 반박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된 상태가 된다"며 "(이 후보 부부는) 현장에 출석 안 한 지는 오래되셔서 제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 후보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특정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소속 신자'인 것처럼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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