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제동 걸리나…무한돌파 삼국지 '등급분류 취소' 통보

      2021.12.12 20:10   수정 : 2021.12.13 0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알려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첫 P2E게임 규제 사례로써, P2E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의 제작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NATRIS)는 이날 오후 6시 10분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통보에 대해 시인했다.

나트리스 측은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 받았다"며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물관리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으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군주(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P2E 게임의 출시 및 운영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통보를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퇴출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게임에서는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수할 시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나트리스가 개발 및 배급한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다.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통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구글플레이에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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