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 '문제유출 의혹' 1차시험 취소 소송
뉴스1
2021.12.15 16:06
수정 : 2021.12.15 16:57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응시자측 소송대리인은 15일 "임용시험 1차 시험 불합격 처분과 성적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 및 2차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인정될 경우 불리한 1차 시험 성적과 순위를 가지고 2차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합격자들도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초등 임용시험 응시생들은 A교대에서 교수 지원을 받아 졸업생이 만든 모의고사에서 매년 과도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문항은 '슬기로운 생활' 과목에서 구성차시 판단 준거 문항·'무리짓기' 관련 문항, 국어에서 상호 교섭 문항·토론과 논제 쓰기 문항, 사회에서 '환경결정론적 관점' 관련 문항, 체육에서 '책임감 모형' 관련 문항 등이다.
소송대리인은 "특정학교의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올해는 특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문제의 비중이 높아져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며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과 시험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여러 의혹 속에서 무조건 2차 시험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경위를 파악해 문제된 문항의 점수보정이나 재시험 등 공정성의 훼손을 사후적으로라도 회복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은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 응시자들도 대리해 동일한 소송을 다른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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