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운전했다고 해"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어머니 앞세운 아들
파이낸셜뉴스
2021.12.16 07:49
수정 : 2021.12.16 10:12기사원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2대 들이받아
범행 숨기려 어머니에게 '내가 운전했다' 거짓진술 유도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 유예기간 중 추가 범행에 징역 8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한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덧붙여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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