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실 반영못한 판결, 혼란과 갈등 초래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1.12.16 17:46
수정 : 2021.12.16 17:46기사원문
"신의칙 적용 구체적 지침 필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300억원 규모 분쟁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제시한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지만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통상임금 소급분 등 추가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신의칙 여부를 놓고 1심은 노조의 손을,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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